설명과 동의없이 계약체결

통신사에서 500메가에서 1기가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꺼림찍해서 동의도 안하고 문자로 온 동의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추가요금이 붙어있었고
저한테 한달은 무료고 그이후에는 돈이 붙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화받을 당시 어떠한 설명도 없고 녹음본 들어보니
'고객님은 요금변동없이 한달간(안들림) 일기가 속도로 이용가능하시구요'
하면서 그냥 쭉 넘기더라구요?
이 경우 고객정보 무단사용과 동의없는 계약체결로 신고 가능할까요?

요약
1. 무료로 500에서 1기가로 업그해준다고함(설명X)
2. 이후 확인해보니 추가요금이 붙어있음
3. 한달이후 추가요금 붙는다는 설명 없었고 그에 대해 동의 여부도 묻지않았으며 그냥 무료니까 쓰세요 이렇게 흘러감
4. 고객정보 무단사용 여부와 동의없고 설명없는 계약체결로 신고가능할까요?
5. 통화녹음 들어보니 한달간(안들리게)라고 말하고 설명없었으며 담당자가 설명없었다는거 인정함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고객정보 무단사용과 동의없는 계약체결에 관한 한국 법률 관점에서의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사가 설명 없이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제안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변경하려 한 경우, 이는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통신사가 서비스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기간과 추가 요금 부과 기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통화녹음을 통해 해당 통화에서 설명의 누락이나 동의 없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통신사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이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먼저 통신사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단체에 연락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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