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발언 명예훼손
제가 술자리나 평상시 친한 동생한테
저랑 와이프애기를 많이하고 푸념 햇는데요
대출하고 차 할부정리되면 내명의 카드 끈고
이혼하겟다 이런 애길 햇는데 그동생이 제 와이프에게
그이야기를 다 해버렷습니다
둘이 만나서 차에서 애기한 블박음성 잇음
그일이 도화선이 되어 현 와이프랑 이혼 숙려기간 중이구요
너무 그동생이 괴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랑 와이프애기를 많이하고 푸념 햇는데요
대출하고 차 할부정리되면 내명의 카드 끈고
이혼하겟다 이런 애길 햇는데 그동생이 제 와이프에게
그이야기를 다 해버렷습니다
둘이 만나서 차에서 애기한 블박음성 잇음
그일이 도화선이 되어 현 와이프랑 이혼 숙려기간 중이구요
너무 그동생이 괴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합의이혼이라고 해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 받는게 1번입니다.
2. 참고로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이혼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law-korea.com/gstt/221427970641
카톡상담 : http://pf.kakao.com/_zHxdyV
이혼전문 장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심플(simple) 이혼전문 장지현 변호사의 이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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