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허그전세보증보험 대항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방에 구축아파트에 중기청 100%로 살다가 전세계약만료 전(전세계약기간은 약 1년정도 남은 상태)서울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하기 전 집주인에게는 부득이 나가게 되었다고 통보하였으며, 집주인도 즉시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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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전을 위한 대항력 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과 점유, 이 두가지 입니다. 보통 확정일자까지 포함하여 대항력 요건을 말하지만,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아니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잘 아실테고, 점유는 간단히 그 집을 인도받아, 그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즉 선생님의 경우 주민등록 전출이 된 상황이므로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한 상황이고, 대항력 요건은 깨진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할 당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 및 확정일자도 갖췄으므로 HUG 에서 신청을 받아줬겠지만, 이미 결과는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이행청구를 하면 100% 지급거절입니다. 또한 이행청구의 사전절차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2. 원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부동산등기부상 권리가 변동되었다면, HUG 에서는 주민등록 이전(대항력 상실)을 이유로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령 HUG 에서 이행청구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권리변동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HUG 에 전화하셔서 이행청구가 되는지 않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만약 주민등록 재이전을 할 경우 HUG에서 이행청구 받아준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요건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임의 해지의 경우 계약해지 3개월 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증필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HUG에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족을 붙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앞에서 설명한 우선변제권 확보와 관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보증채권자인 HUG가 대위변제한 다음, 선생님의 권리(우선변제권)를 원용하여 채무자(임대인)에게 (우선권 있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HUG는 지급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증보험약관에 기재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HUG에게서 지급거절(이행청구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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