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 일부 및 월세를 못 받았습니다

한달전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및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먼저 이사를 하면서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세입자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세입자가 2개월분의 임대차가 체납되었다면,

월세 2개월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2개월 연체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바로 임대차계약은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됩니다.

계약해지로 종료가 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