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월세 계약서에 동물사육 금지

주택동물사육금지 부동산 상담시에도 동물사육 금지라고 해서 바로 계약했는데 이사 와보니 1층에서 가아지 키우고 3층 입주자는 넘 시끄럽네요. 사실 동물 키운다해서 제한테 지장 주는건 아닌데 윗집 늦은 밤도 쿵쾅 거려 자다가도 놀라서 깬적 많아요. 층간소음 분쟁 신고 했는데 주택은 해당 안된다고 하더군요. ㅠㅠㅠㅠ
관리실에 여러차레 말씀 드렸는데 소용이 없네요. 다음날 출근도 해야되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동물사육으로 계약 해지 사유 될까요?
계약 일자 5월 8일 이라 만기일이 내년 5월 7일인데 참기엔 너무 지옥이네요. 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010-8076-1259 연락주세요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