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항변하면 보증금 반환 반소를 청구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인도청구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상환이행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소제기가 필요업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