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이전, 임대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용품 대여와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현재 A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영업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영업양수가 되면 회사의 대표자는 B가 되며 기존 고객과의 권리관계 또한 양수한 회사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