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만료 전 해지

23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2년 계약했어요 오래된 원룸이라 그런지 겉보기엔 괜찮았는데 실거주 해보니 은근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중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만약 지금 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나요? 집주인과 잘 얘기되면 위약금 없이 바로 해지 되나요? 세입자 구할 때까진 기다릴 순 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원룸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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