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궁금합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검사 어쩌구 연락올때 알아봤어야햇는데 저도 당할줄몰랏네요.. 피해금액이 100만원정도로 엄청크지는 않은데 그때 돈 받으러 나온애가 젊은남자애인것같아서 왠만하면 이친구는 합의해줄까하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높은 임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므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인정되면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적용되어 조직의 사기범행 전부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시거나, 변제기일을 정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 작성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