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혹시 징계를 받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중사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군인 음주운전 징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즉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최초 음주운전을 하여 0.08%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 ~ 정직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범위 내에서 처벌 또는 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 절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