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지금 제가 아이한테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서 경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건너서 듣기로는 교사의 경우에 아동학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더 중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초등교사 아동학대 처벌수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경찰조사에 임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건에 관련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