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걱정되고 불안해서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21년도 11월경 첫음주음주를 주차장에서 신고로인하여 적발되어 면허증은 취소나 정지안당하고 벌금 1200만원 납부했었습니다 또한 22년 10월경 300m 정도 운행을하여 신고로 면허 취소가되었습니다

.23년4월 현재 음주2진 1심은 1년2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40 시간 판결 받다가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면허도없어서 몇개월간 회사근처 친구집에서 지내다가 항소를 알았는데 형벌이 더무거워저서 실형도 가게될까요 ??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치깅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검사의 항소의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하면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양형을 다툴 수 없으므로 사실상 항소심이 마지막인만큼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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