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부정사용 신고

8월 30일 오전에 누가 제 카드로 7만원 가량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9월 8일에 연락이 와서 제가 살고있는 구가 아니라서 다시 신고하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안 되어서 다시 신고를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편의점 씨씨티비는 다 지워졌는데 지금 다시 신고해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꽤 큰돈이고 범인이 제 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너무 분해서 꼭 잡았으면 합니다...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분실한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형법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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