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운전 ㅠㅠㅠ 도와주세요

술먹고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했다가 사고를 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음주 무면허운전 형량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 바,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보면, 음주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고려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음주 무면허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