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받고자합니다

머리아프네요 구약식 벌금 대기중인데 정식재판신청해서 선고유예받아보려하는데 기소유예상태도 아닌데 상대가 갑자기 사기원금60 합의금 60 합계120합의금에서 200만원을 부르는데 처벌불원서 지방법원약식계에 10월27일까지 내야 하는데 이거 어찌해야하나요
민사로 받아낼생각이라는데 공탁금을 걸어야하나요
전과 벌금 남기지 않으려는데 확률도 희박하다는데 합의금을 저렇게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도 있고, 참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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