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 합의 , 벌금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사기 라는 죄명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400만원 이 나왔습니다.
그후에 제가 벌금 400이라는 돈을 납부할수 없는 사정이여서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20일 날짜로 판결이 났다고 인터넷 나의사건 보기에서 떠서 22일 오늘 법원에 전화해 또다시 400만원 이라는 벌금이 나왔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이랑 연락이 닿아서 (원래아는언니) 합의 얘기가 오고 가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합의를 하게되면 제가 벌금 400만원 받은게 없어지나요 ?

합의를 하게되면 항소를 빨리 신청 하라는데 항소절차는 어찌 되나요 ?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 절차는 어찌 되나요 피해자측이랑 제가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만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벌금이 안 없어지면 저는 그럼 피해자측 피해금액 410만원과 벌금 400만원 해서 총 810만원이 나가는건가요 ?

합의얘기는 제가 사정이 안좋아 10.15일부터 달마다 80-90만원씩 5개월 보내는걸로 해서 합의얘기가 주고 가고 있습니다
항소 신청은 다음주 월요일날 법원 가서 하려고 하고요 근데 항소날짜가 10.15일 후로 잡힌다면은 저는 10.15일부터 피해자측에게 돈을 보내올껀데 그렇게 먼저 보내줘도 되는걸가요 ?

그리고 돈을 먼저 줘야지 합의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합의서 작성을 먼저 받고서 돈을 보내줘야할까요 만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깐 합의서를 작성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되면 항소날짜때 합의서와 화해서류 ? 피해자측 탄원서 (예를 들어 가해자에게 이날부터 이날까지 돈을 얼마를 받기로 했고 여태 이만큼 약속 날짜때마다 잘 갚고 있다 ) 라는 탄원서를 제출 해야지만 된다는데 그런걸 제출을 하게되면 벌금은 400에서 얼마까지 깍일까요 ? ㅜㅜ

궁금한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벌금과 합의는 서로 다른 법적 개념입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합의로 인해 벌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정해진 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민사 소송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입니다.

항소는 벌금에 대한 판결을 재검토하고 다시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항소의 경우 항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항소 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 신청은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 절차는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내용은 상호 합의한 대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돈을 주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합의서 작성 후 양쪽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두었다가 우편 등을 통해 보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합의 내용을 정확히 따라 돈을 지불하면 합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합의로 인해 벌금이 어떻게 감경될지는 합의 내용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항소나 재판에서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감경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항소 시 벌금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고 다시 판단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항소 결과에 따라 벌금이 감경될 수 있으며, 감경 여부 및 벌금 감경액은 법원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얻어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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