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인데, 절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나갈 돈이 없어서 병들 관물대에서 현금을 몇번 가져다 쓴적이 있습니다. 병들도 딱히 중대장님에게 보고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구요. 그런데 병들 사이에 상습절도범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더니 중대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제가 절도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절도한 범죄일람표를 보니 일부분은 제가 절도한 것이 맞긴 하나 전부다 제가 한 것은 아닌데, 모조리 다 제가 한 것 처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군 절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고, 혐의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나 일부는 부인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는 경우에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개별 절도 사건에 대해서, 작성자가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들이 희석되니 신속히 군 형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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