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음식업장 세운거도 열받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고소되겠죠?

사유지에 허가도없이 음식업장 세워서 장사하고있고 근처에 음식물쓰레기 지천인데다가상황 보러 들어가려니까 공사중이라고 못들어가게합니다아니 애초에 내 사유지인데 내가 못들어가고 저지당하는게 맞습니까?그리고 허가도안했는데 자기맘대로 쓰고있고 내사유지라고 말해주니까 모르겠고 난 허락맡았다고 서류보여주고 그러는데 이거 뭐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귀하의 사유지에 허가 없이 음식업장을 세워서 장사하고 있다면, 귀하는 해당 음식업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의 토지에서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거나 타인의 소유물을 손괴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사유지에서 타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침입하거나 손괴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사유지에 허가 없이 음식업장을 세워서 장사하고 있으므로, 이는 귀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음식업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음식업장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음식업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난 허락맡았다고 서류보여주고 그러는데"라고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하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다면, 그 서류가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진정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사유지에 음식업장을 세운 것이므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음식업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상대방에게 음식업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2. 2.만약, 상대방이 음식업장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음식업장을 철거합니다.

  3. 3.상대방이 귀하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다면, 그 서류가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귀하의 사유지에 음식업장이 운영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주위의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해 귀하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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