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오늘 압류서류대로 압류를 하러갈려고합니다.
압류를 하러갔을때 집이 비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압류하러 가는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집이 비었을경우 다른날로 압류날짜 다시 잡아야 되는건가요??
1차 방문인데 강제개방하고 압류를 하나요??
다른날로 다시 잡아서 2차 방문때 강제개방을 하나요??
혹시 명절이나 공휴일 또는 휴일날에도 압류 가능한가요??. 압류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1차 방문때 강제 개방인가요??
아니면 날짜 다시잡고 2차때 강제개방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알고싶어요
만약 1차때 보증인이 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관련없는 답변은 사절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진행하러 갔을 때 집이 비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날짜에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1차 방문으로 강제개방을 의미합니다.

압류 절차는 일반적으로 1차 방문에서 강제개방을 시도합니다. 집주인 또는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이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비어 있거나 개방이 어렵다면, 재방문을 위해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2차 방문에서 다시 강제개방을 시도하게 됩니다.

명절, 공휴일 또는 휴일에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 날짜를 정할 때 이러한 날짜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 절차는 법원 또는 관련 당국과 협의한 날짜에 따라 진행됩니다.

압류 시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는 보증인이 해당 재산의 대출 또는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류가 진행될 때 보증인에게도 알림이 가고, 해당 보증인은 압류 대상의 비동의나 재산 환수를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는 복잡하며 법률적인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과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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