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질문

만약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
징역을 받는 기간에도 집행유예 5년 중 3년이 지나는 건가요? 그러면 석방 후에 2년동안 조용히 지내면 선고 효력이 상실되나용?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형사재판결과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면, 징역을 3년 사는 것이 아니라 징역 3년 수형생활을 미루어 주는 것(형의 집행을 유예)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인 5년 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 : 3년 수형생활하고 2년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 지나면 판결 선고 효력을 잃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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