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아동학대 범위 알려주세요

초등학생 전문 수학학원 선생님인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 범위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아이의 움직임을 저지한 행위만을 가지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학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CCTV 영상 이외에도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선생님이나 원생의 진술을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결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중 혼자서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