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통매음 혐의 받는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군인신분인데 어떤 여성분한테 인스타 DM으로 야한 말을 보내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군인 통매음 혐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닥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신매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DM으로 성적인 말들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위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위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아 경제적 불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군인인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와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다양한 군형법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