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경찰>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전여친에게 스토킹을 하여
검찰로 송치가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몇가지있습니다..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
경찰조사때 한번
검찰송치후 한번
이렇게 현재까지 두번 직장으로 통보가 됐는데요

경찰조사때 통보된 내용과
검찰송치후 통보된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검찰송치후 통보된 내용이 더 약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스토킹기간이 7.8~7.16인데
피해자분이 경찰조사때 어떠한처벌도 원치않는다 하였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반의사불벌죄? 그게 적용되서 7.8~7.10기간의 내용을 빼고 검찰에 통보된건가요?

그리고
검찰송치 후 최종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ㅜㅜ?
9.13에 주임검사님 배정받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나,

말씀하신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일부 범죄사실은 불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2주 이내에 처분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2주 이내, 오래 걸리면 3개월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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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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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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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스토킹처벌법개정>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지난 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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