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자 등 불법사용죄 처벌, 합의금

우선 제가 피해자인 상황이고, 상대방(성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 차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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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각각 성립하지만, 그 처벌에 있어서는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1개의 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될지, 징역형이 선고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손상 여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손상이 없고, 불법 사용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인지, 가해자의 직업이나 소득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인데,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