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부모간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대학생 엄마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하고 다투게 되어서, 학교폭력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 상대편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걸로 저희 아들이 도발했다, 저희 아들이 돌로 자기 아들을 내리쳤다고 뭐라고 하길래..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학폭위 거짓말은 그만해라 멈춰라 조용히하라는 식으로 적어뒀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 엄마 이름을 적어둔 것도 아닌데 범죄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부모간 명예훼손 고소문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위와 동일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현재 위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며, 특정 여부는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업로드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여부는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에 상대방의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상 상대방을 지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게시한 카카오톡 프로필 내용이 상대방이라는 점이 특정되었는지,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줄 만한 글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