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후 합의금 유도

어제 저녁에 트위터 디엠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할거없다고 추천해달라는데 누가봐도 제 트위터 계정은 건전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의도로 온걸로 확인하고 “ㅈㅇ하세여“ 라고 보냈는데 고소 접수했고 합의금 안가지고 오면 즉각수사 신청? 한다는데 찾아보니까 같은사람한테 당하신분들이 한두명이 아니시더라구요 다들 같은 방법으로 당하셨는데 이 통매음으로ㅜ고소 한다는거 합의금 유도로 봐도 될까요? 계속 합의금 없다고 보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에 벌금에 법전 합의금 받겠다며 돈 안보내면 즉각수사 요청에 형벌 받게 한다고 해서ㅡ일상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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