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기계좌라고 하면서 계좌가 묶였어요

얼마 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전기통신사기계좌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범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전기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셨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기죄의 종범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러한 범죄혐의에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양한 전기통신사기계좌 사건을 처리해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