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징계로 가해자 강제전학 보낼 수 있나요

저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지금 학폭위 징계 절차 중이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폭위 가해자 강제전학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의 종류를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들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리한 후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를 각 0~4점으로 평가한 뒤 그 합산 점수에 상응하는 구간의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그동안 당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목격 학생의 진술서, 정신과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하는 것이 학폭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낯선 학폭위 절차를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폭 피해자를 대리하여 학폭위 가해자 강제전학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학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