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약물 구입으로 경찰조사 받아야 해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입니다. 최근에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안좋은 일이 겹쳐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빨리 시험에 붙어야 모든 일이 잘 해결될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전만큼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집중력에 좋은 약을 판다고 해서 속는셈치고 한번 먹어보자 해서 사먹었어요. 그게 한두달전인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산 약물이 불법적인 약물이라고 마약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약사범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시험보기도 전에 이렇게 끝낼수는 없습니다 ㅜ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불법적인 약물 관련하여 질문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소지 종류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는 구입하는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법원은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초범인 경우라도 마약사범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약을 구입한 적이 있으나 마약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이라는 홍보물을 보고 약을 구매하게 된 것이라는 점, 안일하게 광고만을 믿고 약국이나 병원이 아닌 인터넷으로 약물을 구입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이후로 불법적인 약물을 구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셔야 합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약물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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