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형량 어떻게되나요..

제 친구 일입니다.. 사람을 쳤고 너무 놀라서 뺑소니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교통사고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문 작성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주치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