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피해

어떤 사람이 제 인스타에 염탐하고 톡으로는 앱 주면서 환급받아라고 했는데 퀵? 으로 하면 당일날 바로 받는다고 하면서 30만원을 내라고 하기에 난 안 한다니까 환급받아라고 내라면서 강요하고 퀵으로 낸게 90만원인데 계좌 한 번 잘 못 입력했다고 다시 하라고 해서 수수료만 200만원달라는거에요 근데 내가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돈 다시 돌려주라고 얻은게 없다고 하니까 200만원만 수수료 돌려주고 퀵으로 90만원은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럼 택배가 취소되면 배송비 안 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경찰신고가능한가요 90만원 못 받게 생겼는데 제가 낸 돈을 왜 못돌려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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