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게임을 하다가 제 닉네임이 (OOO하늘소) ->OOO은 사람이름입니다. 쨋튼 상대방이 내고X OOO엉덩이에 비비고싶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X는 게임 모자이크 처리 한겁니다(게임내에선 단어를 사용함)
이랬는데 통매음 고소한다하니깐 누구OOO한테 한줄 알고?
,혼잣말 한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X는 게임 모자이크 처리 한겁니다(게임내에선 단어를 사용함)
이랬는데 통매음 고소한다하니깐 누구OOO한테 한줄 알고?
,혼잣말 한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