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게임을 하다가 제 닉네임이 (OOO하늘소) ->OOO은 사람이름입니다. 쨋튼 상대방이 내고X OOO엉덩이에 비비고싶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X는 게임 모자이크 처리 한겁니다(게임내에선 단어를 사용함)
이랬는데 통매음 고소한다하니깐 누구OOO한테 한줄 알고?
,혼잣말 한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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