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돈이 부족하던 차에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이런 저런 심부름을 시켜서 그냥 그런 걸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높은 임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므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인정되면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적용되어 조직의 사기범행 전부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정확한 사건 진행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