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전회사에서 경리로 이란적이 있는데 돈이 좀 급해서 몇백만원을 횡령한적이 있습니다 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대응법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횡령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횡령금액과 실제 질문자님이 횡령한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여 고소의 범위가 사실과는 달리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속히 변제를 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업무상횡령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