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음주운전 구공판

제가 7월달에 술을먹고 오토바이로 집을가던중 택시의 신고에 경찰에 잡히게됐습니다.(2km정도운전) 사고안나고 도주 의도도없는데 수치가 0.23으로 많이 높습니다. 근데 그상황에 제가 저는 운전안했으니깐 오토바이놓고 집에가겠다하면서 운전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하면서 집을갈라고 계속 그랬다고합니다...(기억은 중간중간기억나서 정확한지는모름) 그리고 경찰관님이 측정하라고 준물을 입을헹구고 바닥에 뱉었다는데 그게 경찰관님에서 튀어서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죄명도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 추가됐구요 지금은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넘어가 어제 문자가왔는데 구공판이잡혔다고 우편수령후 일주일이내 법원에 오라는데
1.벌금형으로는 얼마정도나오는지
2.실형가능성이 몇퍼정도되는지
3.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지
4.공판가기전에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음주운전근절계약서등등) 준비하라고하는데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면되는지 매크로 답변말고 세세하게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측정수치, 행위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사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은 말 그대로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으로써,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변명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또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등 앞으로의 다짐 등을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평소 모습이나 태도, 사건 발생 이후 현재 상황, 제삼자 입장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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