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가요?

전남친이 2년전 빌린돈을 갚지않고있습니다
말로만 준다준다하고 아직 주지 않았는데
sns보니 모바일 청첩장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와이프님 번호가 있던데
제가 여기로 문자보내서 갚으라고 전해달라고하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조언

귀하의 경우, 전남친이 2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친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귀하는 전남친에게 갚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남친의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

자 내용이 지나치게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남친의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남친이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힙니다.

추가 조언

  1. 1.문자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문자 내용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전남친의 배우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2.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자 내용에 욕설이나 비방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친이나 그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3.전남친이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힙니다.

문자 내용에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전남친의 배우자가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을 취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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