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있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제가 바깥에서 공연하는 여성분들을 다리를 확대해서 촬영하다 근처에 계신 남자분한테 걸려서 그날 바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카찰죄 처벌여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카촬죄 대응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