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벌금 300만원 있습니다
22년도 사건이라 현재로선 분할납부 및 사회봉사 안된다고 하네요
현재 잡히기만 하면 구속인데 직장다니고있고
언제든지 찾아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집에서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마음 다잡고 차라리 자진해서 구속받고 노역장에서 탕감을 해야될까요? 결과적으로 도저히 이방법밖에 답이 없네요....
300만원인데 30일만 있으면 됩니까?.
아님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솔직히
무섭긴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되며, 체포되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1일당 10만원씩 벌금을 납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