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절도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이용한 모친의 자녀대상 절도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