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계 받을까요?ㅠㅠㅠ

얼마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음주운전징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미만인 경우라면 정직이나 감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