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제가 11월에 태국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얼마전에 여권이 만료됐다는 소식에 최근들어서 다시 재발급을 받았는데요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현재 법적으로 어떤 안좋은 문제도 연관된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예를들어서 검찰,경찰수사중이거나 수배중일때는 발급같은게 아예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 문제도 없다고 판단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거나 이런걸 여권재발급으로 안전여부를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여권법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경우' 등을 여권의 발급(재발급) 거부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거나 수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는 것만으로 질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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