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검찰벌금미납문의드립니다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기간 정부지원금 문제로 검찰에 고발되어 대표자 개인은 벌금 천만원 법인은 사천구백만원 나와서 개인벌금은 빌려서 납부를 했으며 법인은 벌금나오기전에 폐업되었고 대표자는 개인 파산이 된 상태인데 아직도 대표자에게 납부 독초장및 지명수배되었다고 문자 오는데 대표자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당시대표자의 회사지분은38%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의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한 상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벌금과 대표자의 벌금은 별개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벌금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법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자가 개인 파산 상태인 경우, 개인 파산은 개인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로, 법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부채와 대표자의 부채는 분리되어 처리됩니다.

법인이 이미 폐업되었다면, 법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벌금 부담은 법인 폐업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자가 벌금 납부에 관한 지명수배를 받았다는 것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법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대표자는 자신의 벌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상황과 법률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결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