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환전소에서 근무한 종업원 입니다. 여태 400억정도 잘만 환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장님이 미리 등록하지 않고, 환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 업무를 하였다며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외국환거래법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양형을 다투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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