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통매음으로 고발을 했다는데

신고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수사관배정이 가능한가요?
정확히는 3-4일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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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배정은 사건 접수후 1~2일 내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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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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