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건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택배기사님의 무단침입 ( 실제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미수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으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주거무단침입(형법 제 128조)으로 인한 상황과 관련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침입(형법 제 128조): 무단침입은 다른 사람의 거처 또는 집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택배기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무단침입을 한 경우, 이는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은 형법상 죄로 인정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한 추가 소송: 정신과 약 복용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상황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 복용이 원인이 되어 추가적인 피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그 피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송 절차:무단침입에 대한 형사고발은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검찰의 결정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로 정신건강 영향으로 인한 손해를 추적하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은 형법상 죄로 간주되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당국에 신고하여 조사 및 처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 복용에 의한 추가 소송 가능성은 정확한 상황 및 피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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