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범죄 신고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대마초를 매수, 흡연, 소지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마약의 경우 관할 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대나 검찰청의 마약수사전담팀으로 신고하시면 되고(국번없이 1301),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마약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배출이 되므로,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