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입니다.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 잡혀있습니다.
음식점 직원과 말다툼이 있었고 음식점 다른 직원이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도착했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 불문하고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행위의 정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은 정도가 아니라면 실형까지 나올 사건은 아닙니다.

초범에 한하여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인데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탄원서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받기가 어렵다면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본인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피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응을 잘 하시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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