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던 중에 상대방이 혐오스런 불법

대화하던 중에 상대방이 혐오스런 불법 음란물을 저에게 사진전송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심하여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신고 시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등의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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