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던 중에 상대방이 혐오스런 불법
대화하던 중에 상대방이 혐오스런 불법 음란물을 저에게 사진전송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심하여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신고 시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정신적 피해도 심하여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신고 시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등의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