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술마시고 취해서 집 가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끌어안았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상대방을 뒤에서 끌어안았다면, 그 자체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당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끌어안은 것이 확실해 보이고 질문자님도 이를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수행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