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남자친구가 귀하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거나, 귀하의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인신공격을 하고, 귀하의 여행지까지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남자친구의 인적 사항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
▶스토킹 행위의 내용 및 증거자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신고를 통해 경찰은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위한 경고, 접근금지명령, 잠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1.112에 신고하실 경우, 112에 전화하여 "스토킹 신고"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귀하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2.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전남자친구의 인적 사항과 스토킹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신고를 진행하실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신고가 무사히 접수되어 스토킹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